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동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2인실 자리밖에 없다'는 말을 듣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조용해서 오히려 낫겠다 싶다가도, 하루에 병실료가 얼마나 붙는지, 암 산정특례를 등록해 두었으니 그것도 낮은 비율만 내면 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네 개의 축이 겹쳐 있어서, 축을 나눠 놓고 보면 답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첫째 축은 산정특례가 무엇을 깎아 주는가입니다.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등록한 질환과 그에 따른 합병증 진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에는 처음부터 손이 닿지 않습니다. 간병비, 일부 검사와 약제,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축은 그 방이 '기준병실'인가입니다. 병원마다 건강보험 입원료가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병실(일반병상)이 정해져 있고, 인원이 더 적은 방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을 거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2인실·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인실은 무조건 비급여'라는 예전 설명은 지금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셋째 축은,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2·3인실 입원료에는 기준병실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은 산정특례로 낮춰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급여니까 특례 비율'이 아니라 '급여지만 병실료는 별도 계산'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병원 종별과 인실 수, 그리고 그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는 그 병원 원무과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인실과 특실은 대체로 비급여로 남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넷째 축은 '왜 그 방에 있는가'입니다. 감염 관리나 심한 면역저하처럼 의학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들어간 경우에는, 같은 1인실이라도 격리실 입원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옮긴 것인지, 병상 사정 때문인지, 의료진의 판단 때문인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그 사유는 기록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 둘 순서. ① 오늘 배정된 방의 인실 수와, 그 방에서 하루에 실제로 내게 되는 금액을 원무과나 병동 행정에 숫자로 물어봅니다. ② 기준병실 대기 등록이 되어 있는지, 대략 며칠 뒤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입원 약정서와 비급여 동의서에 병실료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고, 빈칸이면 채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④ 자리가 나면 바로 옮기겠다는 뜻을 명확히 말해 두고, 말한 날짜를 메모합니다. ⑤ 퇴원할 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병실료가 급여와 비급여 중 어디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⑥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상급병실료 차액의 보장 여부와 하루 한도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청구 전에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합니다.

제도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같은 2인실이라도 병원 종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애매할 때는 병원 원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1577-1000), 병원 사회사업실 순서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병실 선택 때문에 치료 일정 자체를 미루는 결정은, 비용 상담과는 별개로 담당 의료진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환자의 진료나 비용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와 치료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비용과 제도에 관한 사항은 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식 창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